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1. 공시사유 :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2. 대상 펀드 및 주요 변경 내용 :
| 펀드명 |
변경전
매니저
(주식) |
변경후
매니저
(주식) |
변경전
매니저
(채권) |
변경후
매니저
(채권) |
| BNK연금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 |
신은주 |
박의현 |
- |
- |
|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(채권) |
- |
|
김길영 |
김춘배 |
|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 |
신은주 |
박의현 |
- |
- |
| BNK튼튼배당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 |
신은주 |
박의현 |
- |
- |
| BNK튼튼배당만기관리형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 |
신은주 |
박의현 |
김길영 |
김춘배 |
| BNK튼튼배당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|
신은주 |
박의현 |
김길영 |
김춘배 |
| BNK튼튼배당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|
신은주 |
박의현 |
김길영 |
김춘배 |
| BNK공모주플러스1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|
신은주 |
박의현 |
김길영 |
김춘배 |
| BNK골드스코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 |
신은주 |
박의현 |
- |
- |
| BNK골드스코프타겟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 |
신은주 |
박의현 |
- |
- |
| BNK선택과집중타겟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 |
신은주 |
박의현 |
김길영 |
김춘배 |
| BNK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 |
신은주 |
박의현 |
- |
- |
|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 |
신은주 |
박의현 |
- |
- |
| BNK스팩플러스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|
신은주 |
박의현 |
김길영 |
김춘배 |
3. 변경시행일 : 2016. 6. 14 (화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