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● 공시 사유 :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● 주요 변경 내용 : 1. 대상펀드 :
- GS튼튼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
- GS선택과집중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GS선택과집중타겟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2. 변경사항 : - 변경전 : 이준형 운용전문인력 - 변경후 :&nb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