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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 개정 - 2024.02.01
작성일 2024-02-01 오전 11:06 조회수 6352
첨부파일

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제58조에 따라 "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"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.

 

개정 시행일 : 2024.02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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