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하여 아래 같이 공시합니다.
-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 공시)]
대상 집합투자기구 : BNK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발생일자 : 2024.09.08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*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(설립)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