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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시공시]운용전문인력 변경 - GS선택과집중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작성일 2014-01-07 오후 6:36 조회수 14057
첨부파일

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- 공시 사유 : 운용전문인력 변경(부책임운용전문인력)

 

- 주요 변경 내용 :

1. 대상펀드 : GS선택과집중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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