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● 공시 사유 :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● 대상펀드 및 변경사항 :
| 펀드명 |
운용인력 변경내용 |
변경시행일 |
| GS법인MMF1호 |
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(이준형운용역 => 구경서운용역) |
2015. 2. 27
(금) |
| GS법인MMF1호(국공채) |
| GS연금증권모투자신탁1호(채권) |
| 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 |
| GS튼튼배당만기관리형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 |
| GS튼튼배당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|
| GS튼튼배당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|
| GS튼튼개인MMF1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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