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 - 공시 사유 : 운용전문인력 변경(운용전문인력) - 주요 변경 내용 : 1. 대상펀드 : GS지속가능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 2. 변경사항 : 책임운용인력 (김승우 운용역 => 윤창보 운용역) 부책임운용인력 (진창환 운용역 => 노효종
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- 공시 사유 : 운용전문인력 변경(운용전문인력)
- 주요 변경 내용 :
1. 대상펀드 : GS지속가능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2. 변경사항 : 책임운용인력 (김승우 운용역 => 윤창보 운용역)
부책임운용인력 (진창환 운용역 => 노효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