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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<소규모펀드 현황> - 2016. 6. 30 기준
작성일 2016-07-01 오후 5:44 조회수 16309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  
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
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

 

- 2016년 6월 30일 기준

 

  : 해당사항 없음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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