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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소규모공시] [수시공시] 소규모펀드 비율공시 (2020. 02. 29 기준)
작성일 2020-03-02 오전 8:37 조회수 14133
첨부파일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-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

 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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