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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소규모펀드 해지예정안내] BNK BraveNewKOREA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작성일 2020-08-19 오전 8:54 조회수 14914

 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92조제1항 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에 의거하여 아래의 펀드는 소규모펀드로, 해지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.
 
□ 대상 펀드 : BNK BraveNewKOREA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 (협회코드: K55240CA2333 / 예탁원펀드코드: 034730010070)
 
□ 근거 법령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92조제1항 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
   *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이 50억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.
 
□ 해지 일정 : 2020.10.12(월) 결산 후 2020.10.13(화) 해지(상환금 지급)
□ 해지금 지급방법: 해당 고객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의 고객 계좌로 해지금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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