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BNK자산운용의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사임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