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-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,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