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바로가기

기타공시

  • Home
  • 고객센터
  • 공시
공시정보 보기
제목 [수시공시] 소규모펀드 1개월공시 및 비율공시(2020. 10. 31 기준)
작성일 2020-11-02 오후 3:58 조회수 15578
첨부파일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-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 공시)]

 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 

이전글 [집합투자규약] BNK환헤지원화플러스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HSK-3호(ELS-파생형) 2020. 10. 30 설정
다음글 파생상품 매매관련 위험공시 (2020103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