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 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 협회 표준코드 펀드명 발생 일자 발생일 설정잔액 발생일 순자산총액 기준가격 KR5240A41852 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 자투자신탁1호(주식) 2013.02.28 322,067,658 317,957,109 987.24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
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
자투자신탁1호(주식)
[수시공시]소규모펀드 공시 - 1개월공시 (2013.2.28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