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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시공시] 소규모펀드 1년공시, 1개월공시, 비율공시(2021. 06. 30 기준)
작성일 2021-07-01 오후 6:52 조회수 12615
첨부파일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 
-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
-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
 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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