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 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 협회 표준코드 펀드명 발생 일자 발생일 설정잔액 발생일 순자산총액 기준가격 KR5240A41860 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 2013.02.28 20,087,313 20,343,446 1,012.75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
협회 표준코드 펀드명 발생 일자 발생일 설정잔액 발생일 순자산총액 기준가격 KR5240A41860 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 2013.02.28 20,087,313 20,343,446 1,012.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