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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시공시] 운용전문인력변경 - GS법인MMF1호
작성일 2013-01-02 오후 7:58 조회수 18359

 

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 

- 공시 사유 : 운용전문인력 변경(부책임운용전문인력)

 

 

- 주요 변경 내용 :

 

1. 대상펀드 : GS법인MMF1호

 

 

2. 변경사항 : 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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