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1. 공시사유 : 운용전문인력 변경
2. 대상 펀드 : BNK튼튼개인MMF1호
BNK법인MMF1호
BNK법인MMF1호(국공채)
BNK튼튼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
3. 주요 변경내용 :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(이상준 운용역 => 구경서 운용역)
4. 변경시행일 : 2016. 5. 4 (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