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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시공시] 소규모펀드 1개월공시 및 비율공시(2022. 04. 30 기준)
작성일 2022-05-02 오후 4:52 조회수 9111
첨부파일

 

 

 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-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 공시)]

 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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