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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시공시] 소규모펀드 비율공시 (2022. 05. 31 기준)
작성일 2022-06-02 오후 2:55 조회수 9232
첨부파일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 
-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경우
 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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