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1. 공시사유 :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강병희 운용역 => 김정훈 운용역)
2. 대상 펀드 : GS골드스코프타겟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GS선택과집중타겟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3. 변경시행일 : 2015. 4. 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