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 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 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 협회표준코드 펀드명 발생일자 발생일 설정잔액 KR5240AH5465 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Class A 20150328 116,465,463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
* 상기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