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
- 2016년 3월 31일 기준
펀드명1
(운용펀드) |
펀드명2
(투자자펀드) |
펀드코드
(운용펀드) |
펀드코드
(투자자펀드) |
근거법률 |
설정일 |
소규모펀드가
된 시점 |
| BNK연금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 |
BNK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 Class A |
KR5240175939 |
KR5240AH5465 |
자본시장법 |
2009-05-06 |
2010-07-13 |
| BNK골드스코프타겟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 |
BNK골드스코프타겟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 Class A1 |
KR5240945653 |
KR5240945661 |
자본시장법 |
2011-07-29 |
2012-07-29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