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
| 펀드명1(운용펀드) |
펀드명2(투자자펀드) |
펀드코드
(운용펀드) |
펀드코드
(투자자펀드) |
발생일자 |
BNK연금증권
모투자신탁1호(주식) |
BNK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
자투신탁1호(주식)Class A |
KR5240175939 |
KR5240AH5465 |
2016-03-31 |
* 상기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