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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시공시]소규모펀드 1개월공시(2015.01.28 기준) - 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1호(주식혼합)
작성일 2015-01-29 오전 10:24 조회수 16742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 
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
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.

 

협회표준코드 펀드명 발생일자 발생일
설정잔액
KR5240AH5507

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

[주식혼합]Class A

2015.01.28 26,191,316

 * 상기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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