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.
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
[주식]Class 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