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수시공시 사항 : 소규모펀드 공시(1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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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펀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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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펀드코드
(협회코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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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펀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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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펀드코드
(협회코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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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생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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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NK법인MMF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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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R52408773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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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NK법인MMF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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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R52408773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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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7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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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근거: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거
제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
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5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