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 - 공시 사유 : 운용전문인력 변경 - 주요 변경 내용 : 1. 대상 펀드
GS퀀트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GS골드스코프퀀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2. 변경 사항 변경전 - 주식운용1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