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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시공시]운용전문인력 변경
구분 기타 작성일 2010-09-02 오후 4:02 조회수 16087

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공시 사유 : 운용전문인력 변경

- 주요 변경 내용 :

1. 대상 펀드

    GS퀀트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    GS골드스코프퀀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 
   

 
2. 변경 사항 
    변경전 -  주식운용1팀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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