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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시공시]운용전문인력 변경
구분 기타 작성일 2010-09-02 오후 3:56 조회수 16276

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공시 사유 :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
- 주요 변경 내용 :

1. 대상 펀드
    GS법인MMF1호

    GS개인MMF1호

    GS골드법인MMF1호

    GS선택과집중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
2. 변경 사항 
    변경전 -  김재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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