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 - 공시 사유 :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- 주요 변경 내용 : 1. 대상 펀드 GS법인MMF1호
GS개인MMF1호
GS골드법인MMF1호
GS선택과집중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2. 변경 사항 변경전 - 김재옥 &n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