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
*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
협회
표준코드 |
펀드명 |
발생
일자 |
발생일
설정잔액 |
발생일
순자산총액 |
기준가격 |
| KR5240A41852 |
GS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
자투자신탁1호(주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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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03.28 |
328,307,673 |
322,069,109 |
981 |
※ 상기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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