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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시공시]운용전문인력 변경
구분 기타 작성일 2012-11-18 오후 4:58 조회수 18587

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- 공시 사유 : 운용전문인력 변경(신규)

 

- 주요 변경 내용 :

 

1. 대상펀드

     GS지속가능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 

2. 변경사항

    부책임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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