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- 공시 사유 : 운용전문인력 변경(책임운용전문인력)
- 주요 변경 내용 :
1. 대상펀드 : GS배당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2. 변경사항 : 책임운용인력 (윤창보 운용역 => 임현근 운용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