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- 공시 사유 : 운용전문인력 변경(부책임운용전문인력) - 주요 변경 내용 : 1. 대상펀드 : GS골드스코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 2. 변경사항 : 부책임운용전문인력 (신은주 운용역 =>&n
- 공시 사유 : 운용전문인력 변경(부책임운용전문인력)
- 주요 변경 내용 :
1. 대상펀드 : GS골드스코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2. 변경사항 : 부책임운용전문인력 (신은주 운용역 =>&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