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기구의
해지를 공시합니다.
□ 대상 투자신탁 : BNK뉴라이프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BNK골드스코프타겟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□ 해지 근거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, 동법시행령 제223조제4호
□ 해지 사유
-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1개월간 계속하여
투자신탁의 원본액이50억원 미만인 경우
□ 해지 일자
- 2016년 6월 27일 (월)
□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
- 상환금 등은 해당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. (해당 고객 계좌로 해지금 입금)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거래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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