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펀드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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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시공시] 소규모펀드 1개월공시 및 비율공시(2019.08.31기준)
구분 소규모공시 작성일 2019-09-02 오후 1:27 조회수 16015
첨부파일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]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-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[소규모펀드(1년공시)], [소규모펀드(1개월공시)]
 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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