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1. 공시사유 : 운용전문인력 변경
2. 대상 펀드 및 주요 변경내용
3. 변경시행일 : 2015. 10.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