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연자산 (Deferred Assets)
당해 사업연도에 지출규모가 커 다음 사업연도에도 비용으로 계상을 인정하는 이연자산을 세법상 열거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.
법인세법상 창업비, 개업비, 신주발행비, 시험연구비, 사채발행비, 사채할인 발행차금 등이 인정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