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보환매수수료 ()

환매수수료로서 징수해야 할 원인 행위가 발생하였으나 투자자가 저축의 계속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징수하지 않고 후일 만기 해약시에 고객의 수익으로서 과표에 포함되며, 중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