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주인수권부사채 ; BW (Bond with Warrants)
신주인수권이라 함은 사채의 발행회사에 대하여 사채 발행시 정해진 일정조건에 따라 일정기간(행사기간)에 일정 수의 발행회사 주식을 일정가격(행사가격)으로 발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, 이러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사채를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. 사채액면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사채가 소멸되는 전환사채(CB)와는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는 그대로 존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