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적화의 ()
사적 화의'란 채권자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부도처리를 유예하고 부실기업에게 일정기간 회생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
원래 화의제도란 기업이 파산·부도 위험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중재를 받아 채권자들과 채무 변제협정(화의조건)을 체결함으로써 파산을 피하는 제도이다.
이 때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(회사정리)와 마찬가지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채무이행을 동결, 부도를 막아 주게 된다.
화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 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는 점이다.
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 이상 정상적인 금리보다 싸게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.
기업이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해 이 서류들을 심사하고 통상 10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려 모든 채무와 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