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르덴트맨룰 (Prudent Man Rule)

1974년 退職者所得保障法(ERISA)의 404조에서 명확한 信認義務規定을 부과하고 있다. 즉 Plan Fiduciary(수탁자)는 당해 상황하에서 同等의 능력으로 행동하고, 똑 같은 사항에 정통하고 있는 Prudent Man이 같은 성격 및 목적을 보유하는 사업의 관리에 있어서 행사하는 주의력, 기량, 恩惠 및 勤勉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. 수탁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맹백하게 Prudent라고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거액의 손실 위험성을 최저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Plan 투자를 분산할 것으로 되어 있다.
Mutual